Q.D-7 주재원 체류기간 몇 년이고, 연장은 어떻게 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시간 전
D-7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제공된 근거에 없어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은 파견이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체류기간 만료 전에 파견명령서, 지사 설치허가서, 납세사실증명 등을 내고 신청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와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머물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서와 법무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관할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제출해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재(D-7) 자격으로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제공된 근거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부여되는 기간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체류 매뉴얼은 연장 시 파견명령서나 외국본사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므로, 본사 파견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연장 심사의 기본 전제가 됩니다.
연장 제출서류(외국기업 국내지사 주재원, 영 별표 1의 16. 주재(D-7)란 가목)
-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외국본사가 발행한 파견명령서 또는 외국본사 재직증명서
-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국내지사 설치허가서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빙: 외국환매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개인 납세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원 원본, 작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등
납세 증명 시 유의점
- 급여를 외국 본사에서 받더라도 조세협약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을종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했다면 조합장이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내고, 가입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관할 세무서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냅니다.
파견 종료와 출국 관련
- 파견이 끝나 주재 활동의 근거가 없어지면 그 이후의 체류는 사안에 따라 관할 관서가 판단합니다.
-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은 출국한 날부터 1년 안에(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범위 안에서) 재입국할 경우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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