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8 투자비자 대행은 어디에 맡기면 되나요? 업체 고르는 기준과 비용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3시간 전
출입국관리법상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행정사인지, 법인 설립부터 연장까지 어느 범위를 맡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체류허가 수수료는 D-8이면 면제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따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대행하려는 자는 행정사 등 법령이 정한 자격을 갖추고,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뒤 법무부장관에게 대행기관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체류 매뉴얼상 법인에 투자(D-8-1)는 대한민국 법인에 1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대행 업체를 고를 때 확인할 점
- 대행기관 등록 여부: 행정사 자격과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등록을 확인합니다.
- 업무 범위: 외국인투자 신고, 법인 설립, D-8 변경·발급 신청, 이후 연장까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사전 요건 검토: 투자금 송금 경로와 명의, 현재 체류자격에서 국내 변경이 가능한지를 미리 점검하는지 봅니다.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자격은 출국 후 사증을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됩니다.
- 불허 시 처리: 허가를 보장하는 표현 대신, 불허 사유를 보완해 재신청하는 절차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확인합니다.
비용 구성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기업투자(D-8) 자격 해당자의 체류허가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 대행 보수와 법인 설립 비용은 별개이며, 케이비자 D-8 대행 보수도 법인 설립 비용은 별도로 업무 범위에 따라 안내합니다.
-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는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등이 추가되므로 준비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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