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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8 투자비자 대행은 어디에 맡기면 되나요? 업체 고르는 기준과 비용

상담 자주 묻는 질문13시간 전조회수 1
투자·주재(D-8·D-7)
한국에 법인을 세우고 D-8 투자비자를 받으려는 외국인입니다. 대행 업체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하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3시간 전

출입국관리법상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행정사인지, 법인 설립부터 연장까지 어느 범위를 맡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체류허가 수수료는 D-8이면 면제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따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대행하려는 자는 행정사 등 법령이 정한 자격을 갖추고,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뒤 법무부장관에게 대행기관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체류 매뉴얼상 법인에 투자(D-8-1)는 대한민국 법인에 1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대행 업체를 고를 때 확인할 점

  • 대행기관 등록 여부: 행정사 자격과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등록을 확인합니다.
  • 업무 범위: 외국인투자 신고, 법인 설립, D-8 변경·발급 신청, 이후 연장까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사전 요건 검토: 투자금 송금 경로와 명의, 현재 체류자격에서 국내 변경이 가능한지를 미리 점검하는지 봅니다.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자격은 출국 후 사증을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됩니다.
  • 불허 시 처리: 허가를 보장하는 표현 대신, 불허 사유를 보완해 재신청하는 절차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확인합니다.

비용 구성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기업투자(D-8) 자격 해당자의 체류허가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 대행 보수와 법인 설립 비용은 별개이며, 케이비자 D-8 대행 보수도 법인 설립 비용은 별도로 업무 범위에 따라 안내합니다.
  •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는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등이 추가되므로 준비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체류 매뉴얼 D-8) / 체류자격 변경허가 (2) (체류 매뉴얼 D-8) /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체류 매뉴얼 D-8) / 수수료의 감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 각종 신청 등의 대행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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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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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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