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8 사무실, 공유오피스나 집 주소로 해도 투자비자 나와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공유오피스나 자택 주소의 인정 여부는 지침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으로 실제 사업장임을 입증해야 하며, 판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체류 매뉴얼은 기업투자(D-8-1) 및 개인기업 투자(D-8-3)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와 체류기간 연장허가 기본서류에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든 서류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장 전경, 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입니다. 지침에는 공유오피스나 자택 주소를 허용하거나 배제한다는 명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소의 형태보다는 독립된 사업 공간이 실제로 존재하고 운영되는지를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며,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장 실재성 입증 서류
- 본인 또는 법인 명의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전경, 내부 사무공간, 간판 사진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물품구매 영수증 등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추가
공유오피스와 자택 주소 검토 시 유의점
- 공유오피스는 계약서에 전용 공간과 사용권이 드러나는지, 사진으로 사무공간과 간판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자택 주소는 거주 공간과 사업 공간이 구분되지 않으면 사업장 존재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업장 확인 방법과 실사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판단에 따릅니다.
연장 단계까지 고려할 점
- 연장 시에도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영업실적 증명서, 납세사실 증명서류를 다시 제출합니다.
- 초기부터 실제 영업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해 두는 것이 이후 심사에 유리합니다.
- 서류가 부족해 불허되면 사유를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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