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8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금 송금은 어떻게 해야 인정돼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개인 통장 송금보다 투자자금 도입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으로 입증합니다.
사증 매뉴얼의 법인에 투자(D-8-1) 기준에 따르면 투자 대상은 대한민국 법인이어야 합니다. 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선임 계약 등을 체결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심사에서는 투자금이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도입되었는지를 서류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투자금을 단순히 개인 통장으로 보내기보다 도입 경로가 증빙되는 방식으로 송금해야 합니다.
송금 명의와 증빙
-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이 원칙입니다.
-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과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투자금이 3억원 이상이면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명의 반입·대리송금도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현금출자는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를 제출합니다. 해당자는 본국 세관이나 은행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도 제출합니다.
기업 등록과 현물출자
- 신청 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투자 신고와 기업 등록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 현물출자는 관세청장이 발행한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과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으로 입증합니다.
- 구체적인 신고 창구와 처리 방식은 신청 시점에 관계 기관 공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생기는 실수
- 예외 범위 밖의 지인 명의로 송금하는 경우입니다.
- 송금확인증이나 외국환 매입증명서 같은 도입 증빙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투자금 3억원 미만인데 자본금 사용내역(물품구매 영수증, 인테리어 비용, 계좌 입출금 내역)이나 사업장 존재 입증자료(임대차계약서, 사진)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3억 미만 소액투자자로서 사업 경험이 없으면 정밀심사 대상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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