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베트남 국적인데 한국 투자비자 D-8 받을 수 있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베트남 국적이어도 D-8(법인투자) 신청이 가능하며, 근거 지침에는 베트남 국민만을 위한 별도 요건이 보이지 않습니다. 투자금액, 송금 증빙, 사업장 실재성이 핵심 심사 요소입니다.
체류 매뉴얼 D-8 지침은 국적이 아니라 투자 형태와 금액을 기준으로 제출서류를 정합니다. 국적에 따른 제한은 일부 국가 국민의 특정 자격 변경에 관한 것이며, 베트남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추가 요건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투자자는 추가 서류가 붙고 심사가 더 엄격합니다.
투자금액에 따른 차이
- 3억원 미만 소액투자자는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물품구매 영수증, 인테리어 비용, 국내 계좌 입출금 내역 등)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 해당 업종의 사업 경험을 보여주는 국적국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 다른 자격으로 체류 중이라면, 지침은 소액투자자에게 출국 후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도록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투자금 송금 증빙
- 본국 은행 등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 현물출자의 경우 관세청장 발행 현물출자완료 확인서와 수입신고필증
법인 설립 순서
-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 신고
- 투자금 송금
- 법인설립 등기
-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및 등록증명서 발급
이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투자기업등록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장 사진 등을 갖춰 신청합니다. 투자(D-8) 관련 체류허가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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