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8-4 기술창업 비자, 투자금 없어도 창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가능합니다. 기술창업(D-8-4)은 투자금액 대신 학위 요건, 점수제(300점 중 60점 이상), 국내 법인 설립으로 심사하므로 한국 대학 졸업자도 대상이 됩니다.
체류 매뉴얼 D-8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준에 따르면, 법인 투자(D-8-1)는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이 요건이지만 기술창업(D-8-4) 점수제 적용 대상자 요건에는 이런 투자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대신 학위 요건, 점수제 득점, 대한민국 법인 설립을 갖추어야 하며, 체류자격 변경은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점수제 적용 대상자 요건
- 학위: 국내 전문학사 이상, 국외 학사 이상,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 점수: 총 300점 중 60점 이상, 필수항목을 1개 이상 충족
- 법인: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을 완료
점수 입증 자료
-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사본 또는 OECD 국가 지식재산권 입증서류
- 특허 등 출원자는 특허청장 발행 출원사실증명서
-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이수 증서, 입상확인서, 선정공문 등
- 법인 설립 전이면 등기·사업자등록 서류를 생략할 수 있으나 6개월 이내 제출과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합니다.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 최근 2년 이내 정부 창업지원사업으로 직접 사업비 3천만원 이상을 받은 사람,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심사승인자는 중기부장관 추천을 받으면 점수제가 면제됩니다.
체류기간 연장
- 체류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 당일까지 방문 신청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운영 관련 입증서류, 납세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
- 지식재산권 출원으로 허가받은 경우 등록증 사본 제출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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