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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8 대표 가족 F-3 자녀 전학, 주소 요건과 시기는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18시간 전조회수 0
투자·주재(D-8·D-7)
사업장 주소와 주거지가 다릅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8시간 전

자녀 전학은 출입국 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실제 거주지를 옮겼다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체류지는 사업장이 아닌 실제 주거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체류 매뉴얼은 원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전학 자체는 출입국 허가 대상이 아니며, 주거지 이전이 있을 때의 체류지 변경신고가 핵심입니다.

사업장 주소와 주거지가 다른 경우

  • 체류지 변경신고는 가족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거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D-8 체류 관련 신청에서도 사업장 서류와 별도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D-8 대표의 근무처나 소속기관 변경은 근무처 변경 허가 대상이 아니라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하며, 주거지 변경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신고 시기와 방법

  1. 새 주거지의 임대차계약 등 거주 근거를 먼저 갖춥니다.
  2. 실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족 각자가 체류지 변경신고를 합니다.
  3. 신고 시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면 변경사항이 기재되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4. 전학할 학교 배정 기준과 시기는 교육 관련 기관의 절차에 따르므로 별도로 확인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지 변경의 신고 (출입국관리법 제36조) / 체류지 변경의 신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 / 체류자격외 활동 (체류 매뉴얼 D-7) / 체류자격외 활동 (체류 매뉴얼 D-8) / 체류자격 변경허가 (3) (체류 매뉴얼 D-8)
케이비자 대행 안내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투자비자(D-8)와 주재비자(D-7)를 대행합니다. 비용은 D-8 160만원부터, D-7 10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법인·지사 설립은 별도).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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