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8 자본금 납입 증명과 공증, 어떤 서류로 준비하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8시간 전
투자법인(D-8-1)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투자기업등록증과 함께 송금확인증·외국환매입증명서 등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로 납입을 증명합니다. 공증 요구 여부는 지침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체류 매뉴얼 기업투자(D-8) 지침은 법인에 투자(D-8-1)하는 경우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이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며,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선임 계약 등을 체결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투자자금은 본인 명의가 원칙이며,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과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투자금 3억원 이상이면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명의도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납입과 지분 입증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현금출자: 본국 세관이나 은행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송금확인증·외국환 매입증명서·세관신고서 등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 현물출자: 관세청장 발행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사업장과 추가 서류
- 사업장 존재 입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 체류지 입증서류,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 투자금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 물품구매 영수증,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등 자본금 사용내역, 필요 시 국적국 사업 경험 서류
공증과 유의사항
- 제공된 지침에는 D-8-1 서류의 공증·인증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외 발급 서류의 확인 방식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안내에 따릅니다.
- 3억원 미만 소액 개인투자자는 정밀 심사 대상입니다.
- 사행행위 영업, 단란주점·유흥주점 등 제한 업종은 D-8 부여가 억제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투자비자(D-8)와 주재비자(D-7)를 대행합니다. 비용은 D-8 160만원부터, D-7 10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법인·지사 설립은 별도).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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