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증자·지분변동 후 D-8 연장, 추가로 뭘 준비해야 하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4시간 전
D-8-1 연장 시 기본서류에 더해, 증자 내용이 반영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추가 투자자금의 도입 입증서류(송금확인증, 외국환매입증명서 등)를 준비하면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와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서와 법무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체류 매뉴얼 D-8의 법인 투자(D-8-1) 연장 제출서류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자로 지분이 바뀐 경우에는 이 서류들이 변동된 내용을 정확히 담고 있어야 하고, 서류 사이의 투자금액과 지분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가 심사의 중심이 됩니다.
증자·지분변동과 관련해 챙길 서류
- 증자 내용이 반영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현금출자인 경우: 본국 은행 등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 현물출자인 경우: 관세청장 발행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매뉴얼의 현물출자 입증서류 기준)
연장 시 함께 내는 기본서류
-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 관련 서류
-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 및 재직증명서
참고할 점
- 투자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투자자는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가 추가로 요구되고,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는 필요시 징구됩니다.
- 매뉴얼상 투자금액 3억원 이상 투자자(D-8-1, D-8-3)는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 5년 부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부여 기간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판단입니다.
- 투자(D-8) 관련 체류허가 수수료는 면제 대상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투자비자(D-8)와 주재비자(D-7)를 대행합니다. 비용은 D-8 160만원부터, D-7 10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법인·지사 설립은 별도).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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