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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7 파견 직원 산재·4대보험 가입,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4시간 전조회수 1
투자·주재(D-8·D-7)
한국 지사에서 보험 가입 절차를 확인 중입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4시간 전

제공된 체류·사증 매뉴얼에는 D-7 파견 직원의 산재·4대보험 가입 서류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입국 심사에서 확인하는 것은 급여지급 방식에 따른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입니다.

체류 매뉴얼 D-7 체류기간 연장허가 항목은 파견명령서, 지사설치허가서, 영업자금도입실적, 개인 납세사실증명 서류 등을 요구합니다. 사업장 가입증명, 자격취득 신고, 산재보험 적용확인 같은 4대보험 가입 서류는 제공된 매뉴얼과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요건과 서류는 각 보험 운영기관 기준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 업무에서는 급여지급 방식과 납세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급여를 외국 본사에서 받는 경우

  •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고 급여를 외국 본사에서 받아도, 조세협약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을종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납세조합장이 발급한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합니다.
  •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하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합니다.

D-7 연장 시 기본 제출서류(가목 해당자)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파견명령서(외국본사 발행) 또는 외국본사 재직증명서
  • 국내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 영업자금도입실적 증빙: 외국환매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개인 납세사실증명원 원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작년)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체류지 입증서류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 매뉴얼 D-7)
케이비자 대행 안내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투자비자(D-8)와 주재비자(D-7)를 대행합니다. 비용은 D-8 160만원부터, D-7 10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법인·지사 설립은 별도).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주재(D-8·D-7) 요건·절차·서류 보기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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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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