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9 무역경영 비자 조건, 무역업으로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어제
제공된 지침에는 D-9 무역업의 세부 요건(고유번호, 수출입 실적, 점수제)이 없어,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중심인 D-8과는 요건 구조가 다릅니다.
이번 답변의 근거는 기업투자(D-8)와 주재(D-7) 체류 매뉴얼입니다. 무역경영(D-9)의 세부 유형, 무역업 고유번호, 수출입 실적 기준, 점수제 적용 여부와 구체적 수치는 이 근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와 최신 D-9 체류 매뉴얼로 확인해야 하며, 아래에는 근거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합니다.
근거로 확인되는 D-9 관련 내용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단기방문(C-3-4) 자격의 칠레 국민도 D-9 등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관리자나 임원, 또는 핵심 기술 관련 자격으로 실질적인 상품·서비스 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인입니다.
- 주재(D-7)부터 무역경영(D-9)까지의 자격 소지자가 같은 계열회사 안에서 이동하면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합니다. 이때 파견명령서, 동일계열사 입증서류, 변경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기업투자(D-8)와의 차이
- D-8은 투자 중심 자격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에 투자(D-8-1)는 대한민국 법인에 1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 기술창업(D-8-4)은 총 300점 중 60점 이상을 얻어야 하는 점수제가 적용됩니다. 같은 점수제가 D-9에도 적용되는지는 이번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 방향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같은 사업 실체 서류는 투자 자격에서 공통으로 요구됩니다. 다만 D-9의 정확한 제출 목록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무역 실적보다 투자 규모가 사업의 중심이라면 D-8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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