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7 주재원 비자, 해외 본사 직원을 한국 지사로 보내려면 조건이 뭐예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4시간 전
해외 본사 등에서 1년 이상 일한 임원·관리자·전문가를 국내 지사·연락사무소·자회사에 파견할 때 D-7을 받으며, 1회 체류기간 상한은 3년입니다.
대상
- 외국 공공기관·단체·회사의 본사, 지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
- 국내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사무소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
- 필수전문인력: 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가
- 국가기간산업·국책사업 등은 1년 근무요건 예외
국내 거점 요건
- 외국환은행 발행 지사 설치허가서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신고수리서)
-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주요 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진
- 본사 발행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와 재직 입증
- 납세사실증명, 국내지점 설치 입증서류
- 연장 때는 개인 납세사실증명(본사에서 급여를 받아도 원칙적으로 국내 근로소득세 납부 대상)
D-8과 차이
D-7은 외국 회사가 국내 거점에 직원을 보내는 구조이고, D-8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1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전문인력입니다. D-8에 해당하면 D-7 대상에서 빠집니다. 케이비자 D-7 대행은 100만원부터입니다(부가세·정부 수수료 별도).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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