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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7 주재원 비자, 해외 본사 직원을 한국 지사로 보내려면 조건이 뭐예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4시간 전조회수 0
투자·주재(D-8·D-7)
해외 본사에서 한국 지사로 직원을 보내려는데요, D-7 주재원 비자 조건과 서류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4시간 전

해외 본사 등에서 1년 이상 일한 임원·관리자·전문가를 국내 지사·연락사무소·자회사에 파견할 때 D-7을 받으며, 1회 체류기간 상한은 3년입니다.

대상

  • 외국 공공기관·단체·회사의 본사, 지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
  • 국내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사무소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
  • 필수전문인력: 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가
  • 국가기간산업·국책사업 등은 1년 근무요건 예외

국내 거점 요건

  • 외국환은행 발행 지사 설치허가서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신고수리서)
  •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주요 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진
  • 본사 발행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와 재직 입증
  • 납세사실증명, 국내지점 설치 입증서류
  • 연장 때는 개인 납세사실증명(본사에서 급여를 받아도 원칙적으로 국내 근로소득세 납부 대상)

D-8과 차이

D-7은 외국 회사가 국내 거점에 직원을 보내는 구조이고, D-8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1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전문인력입니다. D-8에 해당하면 D-7 대상에서 빠집니다. 케이비자 D-7 대행은 100만원부터입니다(부가세·정부 수수료 별도).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관리 매뉴얼 D-7 주재(해당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필수전문인력 정의)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 사증 매뉴얼 주재(D-7) 사증발급인정서 첨부서류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 무료로 사전검토 받기📞 전화 상담 1811-1942 평일 09:00~18:00투자·주재(D-8·D-7) 요건·절차·서류 보기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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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이상욱 | 사업자 438-88-01798 | 통신판매 2026-부산동구-0294 | 부산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 6-7, 403호

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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