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히트브랜드 대상 외국인 비자 서비스 1위belt2024·25·26 비자 행정 서비스 부문 1위

Q.외국인 법인 설립부터 D-8 비자까지 한 번에 맡길 수 있나요? 순서와 비용

상담 자주 묻는 질문1시간 전조회수 0
투자·주재(D-8·D-7)
한국에 법인을 세우고 투자비자로 체류하려고 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시간 전

법인 투자(D-8-1)는 1억원 이상 투자와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가 기준입니다. 투자금 송금, 법인 설립,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친 뒤 D-8을 신청하며, 체류허가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케이비자는 투자비자(D-8)와 주재비자(D-7)를 대행하며, 비용은 D-8 160만원부터, D-7 10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체류 매뉴얼 D-8 지침상 법인에 투자(D-8-1)는 대한민국 법인에 1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선임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투자자금은 본인 명의가 원칙이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명의의 반입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기업투자(D-8)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류허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진행 순서

  1. 외국인투자 신고 및 투자금 송금: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 도입 내역을 보관합니다.
  2. 법인 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 등기 업무는 등기 전문가 영역으로 별도로 진행합니다.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4. D-8 사증 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

주요 제출 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 사진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투자기업등록증
  •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 영업실적 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장 사진 등 사업장 존재 입증자료

유의할 점

  • 투자금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는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가 추가되고,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D-8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국내 변경이 어렵고, 3억원 미만 소액투자자는 가급적 출국 후 사증을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됩니다.
  • 투자자가 아닌 사람을 임원으로 등재한 경우에는 D-8이 아니라 특정활동(E-7) 대상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체류 매뉴얼 D-8) / 체류자격 변경허가 (2) (체류 매뉴얼 D-8) / 수수료의 감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케이비자 대행 안내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투자비자(D-8)와 주재비자(D-7)를 대행합니다. 비용은 D-8 160만원부터, D-7 10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법인·지사 설립은 별도).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주재(D-8·D-7) 요건·절차·서류 보기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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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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