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8 비자 서류, 법인 만들고 투자비자 신청하는 순서가 궁금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금 송금, 법인설립 등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D-8-1 사증 신청 순이며, 1억원 이상·지분 10% 이상 투자가 기본 요건입니다.
법인 투자(D-8-1)는 설립이 끝난 대한민국 법인에 투자해야 사증 대상이 됩니다.
진행 순서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
- 투자금 송금 또는 반입: 본인 명의 원칙(배우자·미성년 자녀 명의는 예외 인정)
- 법인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 원칙적으로 본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에 D-8-1 사증 신청
사증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파견명령서·재직증명서(주재활동인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 투자자금 도입 입증: 송금확인증,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 3억원 미만이면 자본금 사용내역, 사업장 사진·임대차계약서 추가, 정밀심사
D-8-4 기술창업과 차이
D-8-4는 투자금 대신 학위(국내 전문학사·국외 학사 이상)와 지식재산권 등 점수제 300점 중 60점 이상(필수항목 1개 이상)으로 심사하고, 법인 설립 후 관할 출입국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습니다. 케이비자 D-8 대행은 120만원부터입니다(부가세·정부 수수료 별도).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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