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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8비자 영주권, 투자비자로 몇 년 있으면 F-5 받을 수 있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1시간 전조회수 0
투자·주재(D-8·D-7)
투자비자로 사업을 계속하면 나중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조건이 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시간 전

D-8로 5년 이상 체류하면 일반영주(F-5-1)를, 미화 50만 달러 투자에 국민 5명 이상 고용이면 F-5-5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관련 영주 유형(2026.7. 매뉴얼)

  • F-5-1 일반영주: D-7~E-7 또는 F-2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D-8 포함), 품행·생계유지·기본소양 요건 충족
  • F-5-5 고액투자자: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 국민 5명 이상 고용
  • F-5-24 기술창업 투자자: D-8-4로 3년 이상 계속 체류, 3억원 이상 투자 유치, 국민 2명 이상 고용
  • F-5-26: D-8 연구개발시설 필수전문인력으로 3년 이상
  • F-5-25: 30억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 서약

거주(F-2)를 거치는 경로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D-8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했거나, 미화 30만 달러 이상 투자에 국민 2명 이상을 고용하면 F-2로 변경할 수 있고, 이후 요건을 갖춰 영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통 체크

  • 품행: 최근 3년 범칙금 1회 500만원 이상 또는 합산 700만원 이상 등은 제한
  • 영주 자격변경 수수료 20만원(2026년 기준)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관리 매뉴얼 F-5 영주(해당자, 영주자격 세부약호, 품행단정 요건)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 체류관리 매뉴얼 F-2 거주(투자외국인 거주자격 변경)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 무료로 사전검토 받기📞 전화 상담 1811-1942 평일 09:00~18:00투자·주재(D-8·D-7) 요건·절차·서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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