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투자비자 비용, 투자금 말고 법인 설립이랑 비자에 얼마 더 들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기업투자(D-8)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상 수수료 면제 대상이라 정부 수수료 부담은 작고, 추가 비용은 법인 설립·사무실·대행료가 중심입니다.
투자금 외 비용은 정부 수수료, 법인 설립과 사업장 비용, 전문가 대행료로 나뉩니다.
정부 수수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는 기업투자(D-8)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일반 자격보다 비자 관련 수수료 부담이 작습니다. 다만 같은 규칙상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3만5천원, 2026 기준)는 면제자도 납부한다고 매뉴얼에 안내돼 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신청 시점에 하이코리아나 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법인 설립과 사업장
- 법인 설립 등기 관련 세금과 수수료(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짐)
- 외국환은행을 통한 투자금 송금, 외국인투자 신고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사무실 임대: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장 사진 등 실재 입증이 필요하므로 실제 사무공간 비용을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대행 비용
케이비자의 투자비자(D-8) 대행은 120만원부터이며 부가세와 법인 설립 실비는 별도입니다. 송금 경로와 지분 구조를 처음부터 요건에 맞게 설계하면 재송금이나 보완으로 생기는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 상황과 본인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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