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8 비자 조건, 외국인 투자금 1억이면 투자비자 받을 수 있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1억원 이상을 투자해 국내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기업투자(D-8-1) 신청 대상이 됩니다.
기업투자 중 '법인에 투자(D-8-1)'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이 대상입니다.
핵심 요건
- 투자대상이 설립을 마친 대한민국 법인일 것
- 투자금액 1억원 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 소유 또는 주식 소유와 함께 임원 파견·선임 계약 체결
- 투자금은 본인 명의가 원칙(배우자·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은 예외 인정, 3억원 이상이면 부모 명의도 추가 인정 가능)
송금과 신고 관련 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 투자자금 도입 입증(송금확인증, 외국환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는 자본금 사용내역,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장 사진 등 실재 입증 추가
사증은 원칙적으로 본국에 있는 한국 공관에 신청하며,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5년입니다. 개인이 경영하는 국내 기업에 1억원 이상 투자하고 공동대표로 등재되는 개인기업 투자(D-8-3) 유형도 있습니다.
회사 상황과 본인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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