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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3 비자 기간 90일,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또 90일이에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8시간 전조회수 0
단체초청(C-3)
C-3로 90일 있다가 잠깐 다른 나라에 갔다 다시 들어오면 체류기간이 새로 생기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8시간 전

체류기간은 입국할 때마다 입국심사에서 새로 정해지지만, 재입국이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단기방문을 반복해 사실상 장기 체류하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외국인은 입국할 때마다 입국심사를 받습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 목적이 체류자격에 맞는지 등을 심사하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허가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입국심사인에 적습니다. 따라서 출국 후 다시 입국하면 그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체류기간이 새로 부여됩니다. 다만 단기방문(C-3)은 체류 매뉴얼상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의 자격이므로, 재입국이 허가될지는 매번 심사로 결정됩니다.

반복 입국 시 유의할 점

  •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4항).
  • 짧은 출국을 끼워 단기방문을 이어가면, 실제 목적이 단기 체류가 아니라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단기방문(C-3)은 영리 목적의 사람에게 발급할 수 없으므로, 불법취업이 의심되면 불리합니다.
  • 누적 체류가 어느 정도부터 문제 되는지는 정해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체류 이력과 입국 목적을 보고 판단하므로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에서 더 머물러야 한다면

  • 단기방문(C-3)은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국일로부터 90일 범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사증 없이 입국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장이나 자격 변경을 하지 않으므로, 오래 머물 계획이면 사증을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 장기 체류가 필요하면 반복 입국보다 실제 목적에 맞는 장기 체류자격 사증을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면 의료 목적 자격(G-1-10)이 검토 대상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입국심사 (출입국관리법 제12조) / 입국심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 / 정의·활동범위·체류기간 (체류 매뉴얼 C-3)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체류 매뉴얼 C-3) /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기간연장 (체류 매뉴얼 B-2) / ❍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 치료 또는 요양에 필요한 체류기간 (보조 매뉴얼 C-3)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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