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C-3 비자에서 F-6 변경 방법, 관광 왔다가 혼인신고했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단기방문(C-3)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F-6로 변경할 수 없어 출국 후 현지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받아야 하며, 임신·출산 등은 심사 후 예외가 있습니다.
체류민원 매뉴얼은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일시취재(C-1)부터 단기취업(C-4)까지의 단기사증 소지자를 국내 F-6-1 변경 제한 대상으로 정하고,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입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어도 원칙은 같습니다.
국내 변경이 검토되는 예외
- 임신·출산
-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양자·친양자 제외) 양육 등으로 국내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때도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가 정해지며, 허가되면 체류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원칙 경로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현지 한국 공관에 결혼이민(F-6-1) 사증을 신청합니다. 2026년 7월 사증 매뉴얼상 F-6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이 아니어서 한국에서 초청인이 인정서를 대신 받는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소득·주거·의사소통·교제 입증 서류를 출국 전에 미리 준비하면 떨어져 지내는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국해 불법체류 기록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이후 사증 심사에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부부의 혼인 이력과 서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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