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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3비자 초청장, 외국에 사는 가족 관광으로 부르려면 뭘 써줘야 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1시간 전조회수 0
단체초청(C-3)
외국에 사는 가족을 한국에 놀러 오게 하고 싶은데요, 초청장이나 신원보증서를 어떻게 써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시간 전

가족 관광 초청은 보통 단기방문(C-3-1, 최대 90일)이며, 초청장으로 방문 목적을 소명합니다. 무사증 대상국 국민이면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외국 가족의 단기 방문은 단기방문(C-3)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되며, 영리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사증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

  • 사증면제협정국 등 무사증 입국 대상국 국민은 사증 없이 입국 가능(국가별 체류기간 상이)
  • 사증이 필요한 국가는 현지 대한민국 공관에 C-3 사증 신청

공관 제출 서류(C-3-1 기본)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 초청장 등 방문 목적을 소명하는 서류
  • 세부 서류는 공관별로 주재국 실정에 맞게 지정하므로 해당 공관 공지 확인

초청인이 준비하면 좋은 것

  • 초청장: 초청 사유, 방문 기간, 숙소, 귀국 예정을 구체적으로
  • 가족관계 입증서류, 초청인 신분증 사본
  • 공관이 요구할 때 신원보증서, 재직·소득 자료

결혼이민자·귀화자 가족 특례: 국민과 혼인해 1년 이상 혼인을 유지한 결혼이민자의 부모와 국적취득자의 부모는 C-3-1,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5년 복수사증 대상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증 매뉴얼 단기방문(C-3) 단기일반(C-3-1) 발급대상·제출서류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 사증 매뉴얼 C-3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가족 특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 체류관리 매뉴얼 C-3 단기방문(정의·체류기간 상한)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 무료로 사전검토 받기📞 전화 상담 1811-1942 평일 09:00~18:00단체초청(C-3) 요건·절차·서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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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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