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C3비자 초청장, 외국에 사는 가족 관광으로 부르려면 뭘 써줘야 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가족 관광 초청은 보통 단기방문(C-3-1, 최대 90일)이며, 초청장으로 방문 목적을 소명합니다. 무사증 대상국 국민이면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외국 가족의 단기 방문은 단기방문(C-3)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되며, 영리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사증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
- 사증면제협정국 등 무사증 입국 대상국 국민은 사증 없이 입국 가능(국가별 체류기간 상이)
- 사증이 필요한 국가는 현지 대한민국 공관에 C-3 사증 신청
공관 제출 서류(C-3-1 기본)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 초청장 등 방문 목적을 소명하는 서류
- 세부 서류는 공관별로 주재국 실정에 맞게 지정하므로 해당 공관 공지 확인
초청인이 준비하면 좋은 것
- 초청장: 초청 사유, 방문 기간, 숙소, 귀국 예정을 구체적으로
- 가족관계 입증서류, 초청인 신분증 사본
- 공관이 요구할 때 신원보증서, 재직·소득 자료
결혼이민자·귀화자 가족 특례: 국민과 혼인해 1년 이상 혼인을 유지한 결혼이민자의 부모와 국적취득자의 부모는 C-3-1,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5년 복수사증 대상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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