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C-3 비자 F-4 비자 차이, 동포인데 어떤 비자로 와야 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시간 전
90일 이내의 짧은 방문이고 수익 활동이 없다면 단기방문(C-3)으로 충분합니다. 90일을 넘는 체류나 국내 활동이 목적이라면 외국국적동포 요건을 확인한 뒤 재외동포(F-4)를 검토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는 단기체류자격을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 머무는 자격으로, 장기체류자격을 90일을 초과해 거주하는 자격으로 구분합니다. 체류 매뉴얼상 단기방문(C-3)은 관광, 친지방문, 회의 참가 등 90일을 넘지 않는 체류에 쓰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반면 재외동포(F-4)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단순노무행위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 제한을 받지 않는 자격입니다.
두 자격의 차이
- 단기방문(C-3): 90일 이내 방문, 친지방문이나 관광 등 비영리 목적
- 재외동포(F-4): 장기 거주 성격의 자격으로, 단순노무 등 제한 사유를 제외하면 국내 활동 범위가 넓음
- F-4 대상 여부는 재외동포법상 외국국적동포 해당 여부와 부모의 국적 이력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관할 공관이나 출입국·외국인관서 판단을 거칩니다.
동포 단기방문 유형
- 동포방문(C-3-8): 재외동포법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 중 60세 이하인 중국동포에게 5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
- 거민증, 호구부 등 국적국 공적서류와 14세 이상은 3개월 이내 발급된 해외범죄경력증명 제출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는 단기일반(C-3-1)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5년 복수사증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
- 단기방문 사증은 신청인 소재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불법체류다발국가 등 국민은 자국 소재 공관 신청이 원칙이지만, 재외동포(F-4) 신청자는 제3국 공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024·25·26 비자 행정 서비스 부문 1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