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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3 비자 F-4 비자 차이, 동포인데 어떤 비자로 와야 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3시간 전조회수 0
단체초청(C-3)
부모님이 한국 분인데 저는 외국 국적이에요. 한국에 잠깐 가려는데 C-3로 가야 하는지 F-4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3시간 전

90일 이내의 짧은 방문이고 수익 활동이 없다면 단기방문(C-3)으로 충분합니다. 90일을 넘는 체류나 국내 활동이 목적이라면 외국국적동포 요건을 확인한 뒤 재외동포(F-4)를 검토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는 단기체류자격을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 머무는 자격으로, 장기체류자격을 90일을 초과해 거주하는 자격으로 구분합니다. 체류 매뉴얼상 단기방문(C-3)은 관광, 친지방문, 회의 참가 등 90일을 넘지 않는 체류에 쓰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반면 재외동포(F-4)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단순노무행위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 제한을 받지 않는 자격입니다.

두 자격의 차이

  • 단기방문(C-3): 90일 이내 방문, 친지방문이나 관광 등 비영리 목적
  • 재외동포(F-4): 장기 거주 성격의 자격으로, 단순노무 등 제한 사유를 제외하면 국내 활동 범위가 넓음
  • F-4 대상 여부는 재외동포법상 외국국적동포 해당 여부와 부모의 국적 이력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관할 공관이나 출입국·외국인관서 판단을 거칩니다.

동포 단기방문 유형

  • 동포방문(C-3-8): 재외동포법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 중 60세 이하인 중국동포에게 5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
  • 거민증, 호구부 등 국적국 공적서류와 14세 이상은 3개월 이내 발급된 해외범죄경력증명 제출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는 단기일반(C-3-1)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5년 복수사증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

  • 단기방문 사증은 신청인 소재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불법체류다발국가 등 국민은 자국 소재 공관 신청이 원칙이지만, 재외동포(F-4) 신청자는 제3국 공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사증신청 관할) 단기방문 사증은 신청인 소재지 관할 국가 (보조 매뉴얼 C-3) / 정의·활동범위·체류기간 (체류 매뉴얼 C-3) / 러시아, 요르단,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사증 매뉴얼 C-3) /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 일반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 무료로 사전검토 받기📞 전화 상담 1811-1942 평일 09:00~18:00단체초청(C-3) 요건·절차·서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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