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C-3 비자 비용, 대사관 수수료랑 대행비 얼마나 들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시간 전
사증발급 수수료는 사증 신청 시 기본서류로 함께 내며, 국가별 협정에 따라 면제되기도 합니다. 근거 자료에 확정 금액이 없으므로 금액은 신청 시점에 관할 재외공관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증 매뉴얼 단기방문(C-3) 편은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과 함께 수수료를 기본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자료에는 수수료의 구체적 금액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금액은 신청 시점에 관할 재외공관 공지나 하이코리아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별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 부모님의 국적과 여권 종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구조와 국가별 차이
- 단수·더블·복수 등 사증 종류와 유효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며, 금액은 관할 재외공관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협정에 따른 면제 예시: 필리핀은 체류기간 59일 이하의 일반상용(C-3-4), 단기방문(C-3) 사증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등은 협정상 사증발급수수료 면제가 표시되어 있고, 이스라엘·과테말라는 91일 이상 사증에 한해 면제됩니다.
- 외교·관용여권에만 면제가 적용되는 국가도 있으므로 일반여권 소지자는 해당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신청센터 수수료와 대행 비용
- 재외공관이 비자신청센터를 통해 접수하는 국가에서는 사증 수수료와 별도로 센터 이용료가 붙는지 여부를 해당 공관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 대행 비용은 정부 수수료와 별개이며, 서류 검토, 초청 관련 서류 준비, 번역 등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 부모님 국적의 무사증 입국 가능 여부(협정 체결국은 사증 없이 입국 가능)
- 단기방문(C-3) 복수사증 대상 해당 여부와 그에 따른 수수료 차이
- 관할 재외공관이 요구하는 추가 서류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024·25·26 비자 행정 서비스 부문 1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