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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3-9 비자 뜻, 일반관광 비자는 어떻게 받아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1시간 전조회수 0
단체초청(C-3)
한국 여행을 가려고 알아보는데요, C-3-9라는 비자가 있다고 해서요. 어떤 비자고 어떻게 받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시간 전

C-3-9는 단체관광(C-3-2)에 속하지 않는 개별 일반 관광객에게 주는 단기방문 사증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관광 목적 체류용입니다. 사증이 필요한 국적이라면 사증발급 신청서와 재정능력 등 첨부서류를 갖춰 신청합니다.

체류 매뉴얼상 단기방문(C-3) 자격은 관광, 친지방문, 회의 참가 등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에게 주는 자격이며, 그 세부 약호 중 C-3-9 일반관광은 여행사가 체류기간 경과 시 책임을 지는 단체관광 등(C-3-2)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기방문 자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무사증 입국, 전자여행허가와의 관계

  • 출입국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입국심사 시 여권과 사증(법이 요구하는 경우),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해야 하고,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아야 합니다.
  • 사증면제 대상 국적이라면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지만, 사증면제협정이나 관광통과로 입국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협정기간 등을 넘겨 머물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증발급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 여행 비용을 감당할 재정능력 입증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한·인도 협정에 따른 인도 국민 관광객은 2년간 소득세신고서 또는 6개월간 은행예금 잔고증명서 등을 냅니다.
  •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국적과 신청 공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처와 심사

  • 단기방문 사증은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을 통해 신청하며,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 발급 여부와 서류 요구 범위는 공관 판단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기간연장 (체류 매뉴얼 B-2) / C-3-2 단체관광 등 체류기간 경과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 (사증 매뉴얼 C-3) / 정의·활동범위·체류기간 (체류 매뉴얼 C-3) / - (제출면제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 60 (사증 매뉴얼 C-3) / 입국심사 (출입국관리법 제12조) / 사증발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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