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히트브랜드 대상 외국인 비자 서비스 1위belt2024·25·26 비자 행정 서비스 부문 1위

Q.C-3 초청 체류계획서, 숙소·일정은 얼마나 상세히 써야 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59분 전조회수 0
단체초청(C-3)
부모님을 관광으로 초청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59분 전

체류계획서는 정해진 분량이 없습니다. 방문 목적, 일정, 숙소, 비용부담, 귀국 계획을 구체적으로 쓰고, 초청장 등 다른 서류와 내용이 일치하면 됩니다.

체류 매뉴얼에 따르면 단기방문(C-3)은 관광,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에게 주는 자격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사증 매뉴얼은 제출서류를 공관별로 실정에 맞게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체류계획서의 양식이나 분량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심사관이 방문 목적과 귀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기준입니다.

체류계획서에 담을 내용

  • 방문 목적: 관광, 자녀 방문 등 실제 목적을 명확히 적습니다.
  • 일정: 입국 예정일, 출국 예정일, 주요 방문 지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숙소: 초청인 자택이면 주소를, 숙박시설이면 시설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 연락처: 초청인과 신청인의 연락처를 적습니다.
  • 비용부담: 항공권과 체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보증 관계는 어떠한지 밝힙니다.

귀국 사유와 서류 일관성

  • 본국의 직업, 가족, 재산 등 귀국할 사유를 함께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매뉴얼은 상용 초청장에도 초청사유와 귀국보장 각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초청장, 체류계획서, 가족관계 서류, 항공 예약에 적힌 날짜, 주소, 관계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은 부득이한 사유 등을 소명한 경우에 한해 입국일부터 90일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일정은 처음부터 이 범위 안에서 잡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초청 시 참고 사항

  • 다음 경우에는 단기일반(C-3-1),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5년 복수사증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과 결혼해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1년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부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부모. 이때는 가족관계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체류 매뉴얼 C-3) / 정의·활동범위·체류기간 (체류 매뉴얼 C-3) / 러시아, 요르단,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사증 매뉴얼 C-3) / * 조교수 이상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10년 복수 사증 발급 * (사증 매뉴얼 C-3)
케이비자 대행 안내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단기방문(C-3) 사증과 외국인 단체초청을 대행합니다. 단체초청 비용은 1인 50만원이고, 개인 초청은 요건 검토 후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체초청(C-3) 요건·절차·서류 보기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단체초청(C-3) 다른 질문

케이비자 로고
케이비자 네이버 블로그케이비자 인스타그램케이비자 유튜브
회사소개대행사 선택 가이드공지사항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서비스 바로가기

케이비자

사업성장파트너

K-VISA AI

바른행정 홈페이지

케이비자 행정사사무소

대표 : 이상욱 | 사업자 480-17-01090 | 행정사업무신고번호: 3180000202517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19-IC-RG-041 |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134, 3층

바른행정 주식회사 (사업성장파트너·K-VISA AI 운영)

대표 : 이상욱 | 사업자 438-88-01798 | 통신판매 2026-부산동구-0294 | 부산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 6-7, 403호

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표번호

1811-1942

평일 오전 09시 ~ 오후 18시

Copyright © K-VISA. All rights reserved.

무료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불허 시 100% 환불책임. 1영업일 내 직접 연락 드립니다.

1811-1942

평일 09:00 ~ 18:00

무료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