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C-3 초청 체류계획서, 숙소·일정은 얼마나 상세히 써야 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59분 전
체류계획서는 정해진 분량이 없습니다. 방문 목적, 일정, 숙소, 비용부담, 귀국 계획을 구체적으로 쓰고, 초청장 등 다른 서류와 내용이 일치하면 됩니다.
체류 매뉴얼에 따르면 단기방문(C-3)은 관광,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에게 주는 자격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사증 매뉴얼은 제출서류를 공관별로 실정에 맞게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체류계획서의 양식이나 분량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심사관이 방문 목적과 귀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기준입니다.
체류계획서에 담을 내용
- 방문 목적: 관광, 자녀 방문 등 실제 목적을 명확히 적습니다.
- 일정: 입국 예정일, 출국 예정일, 주요 방문 지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숙소: 초청인 자택이면 주소를, 숙박시설이면 시설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 연락처: 초청인과 신청인의 연락처를 적습니다.
- 비용부담: 항공권과 체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보증 관계는 어떠한지 밝힙니다.
귀국 사유와 서류 일관성
- 본국의 직업, 가족, 재산 등 귀국할 사유를 함께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매뉴얼은 상용 초청장에도 초청사유와 귀국보장 각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초청장, 체류계획서, 가족관계 서류, 항공 예약에 적힌 날짜, 주소, 관계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은 부득이한 사유 등을 소명한 경우에 한해 입국일부터 90일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일정은 처음부터 이 범위 안에서 잡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초청 시 참고 사항
- 다음 경우에는 단기일반(C-3-1),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5년 복수사증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과 결혼해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1년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부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부모. 이때는 가족관계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단기방문(C-3) 사증과 외국인 단체초청을 대행합니다. 단체초청 비용은 1인 50만원이고, 개인 초청은 요건 검토 후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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