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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3 거절 후 재신청 전, 잔고·방문국 기록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1시간 전조회수 0
단체초청(C-3)
최근 거절 이력이 있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시간 전

거절 통지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단기·비영리 목적과 기간 내 귀국 의사를 잔고 흐름, 체류계획, 출입국 기록으로 일관되게 보완해 재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체류 매뉴얼상 단기방문(C-3)은 관광, 친지방문, 시장조사·상담 같은 상용활동 등을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신청에서는 방문 목적이 단기·비영리이고 체류기간 안에 귀국한다는 점을 서류 전체로 일관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잔고의 기준 금액은 확인된 근거에 정해진 수치가 없으므로, 신청할 재외공관의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절사유 분석과 목적 정리

  • 거절 통지에 적힌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그 사유에 직접 대응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목적에 맞는 세부약호를 정합니다. 일반 관광은 일반관광(C-3-9), 상담·계약 같은 상용활동은 단기상용(C-3-4), 행사·회의 참가 등은 단기일반(C-3-1)에 해당합니다.
  • 이전 신청서와 이번 신청서의 직업, 방문 목적, 초청인 정보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맞춥니다.

재정증빙과 체류계획 구체화

  • 잔고는 일시적인 입금보다 자금 출처와 거래 흐름이 설명되는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방문 일정, 숙소, 방문처, 귀국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체류기간 안에 활동이 끝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현지 재직이나 사업 등 귀국 사유를 함께 소명합니다.

방문국 기록과 대리신청 주의

  • 여권의 출입국 기록과 신청서에 적은 해외 방문 이력이 일치해야 합니다.
  • 과거 C-3 입국 때 불법체류나 범법 사실이 없었다는 이력은 상용목적 빈번 출입국자 기준에서도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는 초청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청인에게 법 위반 이력이 있거나, 최근 초청한 외국인 다수가 불법체류 중이면 발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초청인 요건도 점검해야 합니다.
  • 제3자가 초청기업 명의를 도용해 신청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대리인과 초청 사실을 직접 확인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정의·활동범위·체류기간 (체류 매뉴얼 C-3) / C-3-2 단체관광 등 체류기간 경과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 (사증 매뉴얼 C-3) / 사증발급인정서 (출입국관리법 제9조)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 형사처벌 전력(단위: 만 원)Ⓑ 범칙금 300 이상 범칙금 1 (사증 매뉴얼 C-3)
케이비자 대행 안내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단기방문(C-3) 사증과 외국인 단체초청을 대행합니다. 단체초청 비용은 1인 50만원이고, 개인 초청은 요건 검토 후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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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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