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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3-8 비자 뜻, 동포 단기방문은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3시간 전조회수 0
단체초청(C-3)
중국 동포 친척이 한국에 잠깐 다니러 오려고 해요. C-3-8이라는 비자가 있던데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머물 수 있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3시간 전

C-3-8은 단기방문(C-3) 중 동포방문 사증 발급 대상자에게 주는 세부 약호로, 체류기간 90일 이하로 발급되며 입국 후 체류자격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않습니다.

사증 매뉴얼은 단기방문(C-3)을 세부 약호로 나누며, C-3-8은 '동포방문', 즉 동포방문 사증 발급 대상자에게 부여하는 약호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는 단기방문(C-3)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사증 발급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이 경우 입국 후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동포 친척이 잠시 방문하는 목적이라면 C-3-8이 해당될 수 있으며, 체류는 단기 범위로 한정됩니다.

대상과 체류기간

  • 대상: 사증 매뉴얼상 동포방문 사증 발급 대상자입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신청인의 동포 입증 여부와 공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 체류기간: 단기방문(C-3) 사증으로서 90일 이하로 발급됩니다.
  • 신청처: 원칙적으로 거주국 재외공관에 신청합니다.

신청 서류

  • 사증 신청 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별표 5에서 정합니다.
  • 세부 목록은 공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해당 재외공관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과의 관계

  •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은 시행규칙상 별도의 체류자격으로, 각각 정해진 체류기간 범위에서 사증이 발급됩니다.
  • C-3-8로 입국한 뒤 국내에서 다른 자격으로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않으므로, 장기 체류나 취업이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해당 자격의 요건을 검토해 사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외적 변경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C-3-2 단체관광 등 체류기간 경과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 (사증 매뉴얼 C-3) / 사증발급권한의 위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 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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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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