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히트브랜드 대상 외국인 비자 서비스 1위belt2024·25·26 비자 행정 서비스 부문 1위

Q.C-3로 들어와서 유학이나 취업비자로 바꿀 수 있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2시간 전조회수 1
단체초청(C-3)
관광비자로 한국에 와 있는데요, 있는 동안 대학 입학이나 취업이 정해지면 국내에서 비자를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시간 전

단기방문(C-3)에서 유학·취업 자격으로 국내 변경하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검토되므로, 보통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한 뒤 해당 사증을 받아 다시 입국하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는 현재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기방문(C-3)은 관광, 친지 방문, 상담 등으로 90일을 넘지 않게 체류하는 자격이고 영리 목적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입학이나 채용이 정해져도 허가 없이 그 활동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체류·사증 매뉴얼은 단기체류자의 체류자격 변경을 별도 항목으로 두어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국내 변경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며, 출국 후 사증을 받아 다시 입국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국내 변경이 검토되는 경우

  • 변경허가는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첨부해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제출합니다. 관서는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냅니다(시행령 제30조).
  •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희망 자격, 체류 이력, 제출 서류에 따라 달라지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 허가 전에 국내 기관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면, 보수를 해외에서 받더라도 단기 자격의 활동범위를 벗어난 영리행위로 봅니다.

출국 후 사증 신청 절차

  • 사증발급인정서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며,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학교나 회사가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9조).
  •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고용추천서를 받은 특정활동(E-7) 등 일부 전문인력은 전자사증으로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순서

  1. 입학허가서, 근로계약서 등 확정 서류를 확보합니다.
  2. 희망 자격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E-3)는 박사 학위 또는 석사 학위와 3년 이상 경력 등이 필요합니다.
  3. 국내 변경 예외에 해당하는지 관할 관서 기준을 확인합니다.
  4. 해당하지 않으면 C-3 체류기간 안에 출국하고, 사증발급인정서나 재외공관을 통해 사증을 신청합니다.
  5. 불허되면 사유를 보완해 재신청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 단기체류자의 체류자격 변경 ȃ 4 Ⅲ. B-1 (협정에 따 (보조 매뉴얼 C-3) / 형사처벌 전력(단위: 만 원)Ⓑ 범칙금 300 이상 범칙금 1 (사증 매뉴얼 C-3) / 2. 고급과학 기술인력 3.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 (사증 매뉴얼 C-3) / 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사증발급인정서 (출입국관리법 제9조) / 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 무료로 사전검토 받기단체초청(C-3) 요건·절차·서류 보기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단체초청(C-3) 다른 질문

케이비자 로고
케이비자 네이버 블로그케이비자 인스타그램케이비자 유튜브
회사소개대행사 선택 가이드공지사항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대표번호

서비스 바로가기

케이비자

사업성장파트너

부스트코리아

바른행정 홈페이지

바움 행정사사무소

대표 : 이상욱 | 사업자 480-17-01090 | 행정사신고 3180000202517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19-IC-RG-041 |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134, 3층

바른행정 주식회사 (사업성장파트너·부스트코리아 운영)

대표 : 이상욱 | 사업자 438-88-01798 | 통신판매 2026-부산동구-0294 | 부산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 6-7, 403호

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811-1942

평일 오전 09시 ~ 오후 18시

Copyright © K-VISA. All rights reserved.

무료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불허 시 100% 환불책임. 1영업일 내 직접 연락 드립니다.

1811-1942

평일 09:00 ~ 18:00

무료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