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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3 비자로 와서 일하면 안 돼요? 단기취업 C-4는 뭐예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3시간 전조회수 0
단체초청(C-3)
관광비자로 들어와 있는 친척이 잠깐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요, C-3로 일해도 되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3시간 전

C-3로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취업은 단기취업(C-4) 등 취업 가능 자격으로만 가능하며, 관광 목적 입국자는 원칙적으로 국내 자격변경이 안 되므로 출국 후 맞는 사증을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단기취업(C-4),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 방문취업(H-2)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단기방문(C-3)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증 매뉴얼도 영리 목적의 활동은 단기 체류자격(B-1, B-2, C-3)의 체류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고, 이런 경우 단기취업(C-4) 또는 무역경영(D-9) 사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C-3로 일하면 안 되는 이유

  • C-3는 관광, 시장조사, 상담, 계약 같은 단기 방문 목적의 자격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체재비를 넘지 않는 보수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실질적인 근로 대가를 받는 활동은 허용 범위가 아닙니다.
  • 출입국관리법 위반 처분 이력은 이후 사증 발급과 체류허가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생기는 불이익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르면, 법 제1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초청자는 처분 내용에 따라 일정 기간 외국인 초청 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500만원 이상 벌금이나 범칙금은 납부일부터 3년, 500만원 미만은 1년이 기준이며, 법무부장관이 정상을 고려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일하는 방법

  1. 활동 내용에 맞는 취업 가능 자격(C-4, E 계열 등)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사증면제나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허가되지 않으므로, 출국한 뒤 해당 사증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3. 예를 들어 수입기계 설치 목적의 C-4는 계약서에 설치 의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신청자가 그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 밖의 C-4 대상과 세부 요건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기간연장 (체류 매뉴얼 B-2) / - 입상하여야만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골프, 축구 등 경기 (사증 매뉴얼 C-3)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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