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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3 비자 연장 돼요? 90일 넘게 더 있고 싶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4시간 전조회수 0
단체초청(C-3)
부모님이 관광비자로 오셨는데 좀 더 계시고 싶어 하세요, C-3도 연장이 되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4시간 전

C-3 연장은 입국일부터 최대 90일 범위 안에서만, 질병·사고·항공편 부재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90일을 넘기려면 다른 자격이 필요합니다.

연장 기준(2026.7. 매뉴얼)

  • C-3 활동범위에 해당하고 불법취업 의심이 없으며 연장 필요성이 인정될 때
  • 입국일로부터 체류기간 90일 범위 안에서 연장
  • 예시 사유: 출국할 선박·항공편 부재, 예측 못한 사고·질병, 불법취업 우려가 없는 결혼이민자 가족 등의 친지방문
  • 단체관광(C-3-2)·보증개별 사증은 결항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정

신청 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 여권 원본, 수수료(연장 6만원, 2026년 기준)
  • 연장 필요성 소명 서류: 진단서, 입원확인서, 결항 확인 등
  • 체류기간 만료 전에 관할 출입국 또는 하이코리아(단기체류자 연장은 전자민원 대상)

기간을 넘기면

연장 없이 체류기간을 넘기면 법 제25조 위반으로 1개월 미만도 범칙금 기준액 50만원부터 부과될 수 있고, 이후 사증 심사에서 불리합니다. 부모님이 오래 머무시려면 결혼이민자 부모 F-1-5 등 별도 자격 요건을 검토하세요.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관리 매뉴얼 C-3 단기방문(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범칙금 양정기준(고목)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1.23. 개정)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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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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