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C3 비자 연장 돼요? 90일 넘게 더 있고 싶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4시간 전
C-3 연장은 입국일부터 최대 90일 범위 안에서만, 질병·사고·항공편 부재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90일을 넘기려면 다른 자격이 필요합니다.
연장 기준(2026.7. 매뉴얼)
- C-3 활동범위에 해당하고 불법취업 의심이 없으며 연장 필요성이 인정될 때
- 입국일로부터 체류기간 90일 범위 안에서 연장
- 예시 사유: 출국할 선박·항공편 부재, 예측 못한 사고·질병, 불법취업 우려가 없는 결혼이민자 가족 등의 친지방문
- 단체관광(C-3-2)·보증개별 사증은 결항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정
신청 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 여권 원본, 수수료(연장 6만원, 2026년 기준)
- 연장 필요성 소명 서류: 진단서, 입원확인서, 결항 확인 등
- 체류기간 만료 전에 관할 출입국 또는 하이코리아(단기체류자 연장은 전자민원 대상)
기간을 넘기면
연장 없이 체류기간을 넘기면 법 제25조 위반으로 1개월 미만도 범칙금 기준액 50만원부터 부과될 수 있고, 이후 사증 심사에서 불리합니다. 부모님이 오래 머무시려면 결혼이민자 부모 F-1-5 등 별도 자격 요건을 검토하세요.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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