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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3-1 멀티 비자 뜻, 단수 비자랑 뭐가 달라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2시간 전조회수 0
단체초청(C-3)
친구가 C-3-1 멀티 비자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일반 관광비자랑 뭐가 다른지, 저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시간 전

C-3-1은 행사·회의 참가 등을 위한 단기일반 사증입니다. 멀티(복수)사증은 유효기간 안에 여러 번 입국할 수 있는 사증이며, 공익사업 투자외국인처럼 지침상 대상에 해당해야 발급됩니다.

사증 매뉴얼상 단기방문(C-3) 중 단기일반(C-3-1)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친선경기, 행사, 회의에 참가하려는 사람 등이 대상이고, 일반 관광객은 별도 세부자격인 일반관광(C-3-9)으로 구분됩니다. 친구분의 'C-3-1 멀티 비자'는 같은 자격 안에서 입국 횟수가 다른 복수사증을 말하며, 지침에 정한 대상에게만 발급됩니다.

단수·더블·복수사증의 차이

  • 단수사증: 한 번 입국하는 데 쓰는 사증입니다.
  • 더블사증: 단수사증 발급 대상자가 6개월 이내 2회 출입국하려는 경우 발급합니다.
  • 복수사증(멀티): 사증 유효기간 안에 여러 번 입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사업 투자외국인은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3년의 C-3-1 복수사증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습니다.

체류기간과 유효기간 구분

  • 체류기간: 한 번 입국했을 때 국내에 머물 수 있는 기간입니다.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C-3 사증은 체류기간 90일 이하입니다.
  • 유효기간: 그 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매 입국 시 체류기간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복수사증 발급 대상

  •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에 투자를 완료한 외국인과 법인 임원·주주, 그 동반가족(투자 예정·진행 중인 사람은 제외)
  • 범죄경력, 강제퇴거·출국명령 이력, 허위서류 제출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그 밖에 공관장 재량 등 세부자격별 기준에 따라 판단

즉 친구분과 같은 사증은 신청인의 입국 목적과 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관광 목적만으로는 C-3-1 복수사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발급 여부는 재외공관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판단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마.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② 부동산 (사증 매뉴얼 C-3) / C-3-2 단체관광 등 체류기간 경과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 (사증 매뉴얼 C-3) / 2) 사증발급 내용 ❍ C-3-10* 단수사증(유효기간 3개월 (보조 매뉴얼 C-3) / 사증발급권한의 위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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