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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3 기업 단체초청 대행, 1인 비용과 처리 기간 알려주세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1시간 전조회수 0
단체초청(C-3)
해외 파트너사 직원 10명을 초청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시간 전

파트너사 직원의 상담·계약 등 상용 방문은 단기상용(C-3-4) 사증 대상입니다. 근거 지침에 대행 비용이나 일반 처리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무역협회 추천서를 낸 바이어 초청만 3일 이내 신속 발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증 매뉴얼에 따르면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사람은 단기상용(C-3-4) 사증 대상입니다. 발급 내용은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3월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수입기계 설치나 유지보수처럼 국내 기관에 파견되어 일하는 활동은 단기취업(C-4) 또는 무역경영(D-9) 사증 대상입니다. 근거 자료에 1인당 대행 비용이나 일반적인 처리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공관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신청 시점에 해당 재외공관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초청 시 준비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 초청장 등 상용목적 입증서류,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포함
  • 공관별로 주재국 실정에 맞게 서류를 지정하므로, 10명의 명단과 방문 일정, 체류계획을 초청장 내용과 일치시켜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상장회사 초청자와 복수사증 대상자는 제출서류가 간소화됩니다.

처리 기간과 신속 발급

  • 바이어 초청으로 초청장과 한국무역협회 추천서를 함께 제출하면 3일 이내에 신속하게 사증을 발급하고, 급행수수료를 받는 국가의 공관은 급행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2012년 1월 1일 이후 단기방문(C-3)으로 3회 이상 입국했고 불법체류나 범법 사실이 없는 직원은 전자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청사유와 귀국보장 각서가 포함된 초청장, 초청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입국 후 유의사항

  • 수출입 선적 지연, 출항 지연 등으로 연장이 필요하면 입국일로부터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 초청장 등 입국목 (보조 매뉴얼 C-3) / C-3-2 단체관광 등 체류기간 경과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 (사증 매뉴얼 C-3)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체류 매뉴얼 C-3) / 정의·활동범위·체류기간 (체류 매뉴얼 C-3)
케이비자 대행 안내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단기방문(C-3) 사증과 외국인 단체초청을 대행합니다. 단체초청 비용은 1인 50만원이고, 개인 초청은 요건 검토 후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체초청(C-3) 요건·절차·서류 보기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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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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