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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성년자 단독 방문 C-3, 부모 동의서와 공증은 어떻게 준비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52분 전조회수 0
단체초청(C-3)
조카가 혼자 한국에 관광 오려 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52분 전

사증 매뉴얼은 미성년자 단독 관광 시 부모 동의서나 공증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공관별로 제출서류를 지정하므로 관할 재외공관 공지를 확인해 준비해야 합니다.

사증 매뉴얼 단기방문(C-3)은 기본 제출서류로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와 입국목적을 소명하는 서류를 두고, 구체적인 서류는 공관별로 주재국 실정에 맞게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도 사증발급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관광 목적이라면 일반관광(C-3-9)에 해당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혼자 입국할 때 부모 동의서, 공증, 영사확인을 요구하는 기준은 매뉴얼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신청하는 재외공관의 판단과 공지에 따릅니다.

기본 제출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 관광 일정 등 입국목적을 소명하는 서류
  • 그 밖에 공관이 실정에 맞게 지정한 서류

미성년자 단독 방문 시 준비를 검토할 서류

  • 부모 동의서와 부모 신분증 사본: 공관이 요구하는 경우 준비합니다.
  • 가족관계 입증서류: 신청인과 부모의 관계를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 공증·영사확인: 필요 여부와 방식은 관할 공관 공지로 확인합니다.
  • 체류계획서, 국내 보증 관련 서류, 왕복 항공권과 숙소 예약 내역: 입국목적과 귀국 계획을 소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요구 서류는 국가와 공관마다 다르므로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불허되면 지적된 사유를 보완해 다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입상하여야만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골프, 축구 등 경기 (사증 매뉴얼 C-3) / * 조교수 이상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10년 복수 사증 발급 * (사증 매뉴얼 C-3) / C-3-2 단체관광 등 체류기간 경과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 (사증 매뉴얼 C-3) / 사증발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케이비자 대행 안내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단기방문(C-3) 사증과 외국인 단체초청을 대행합니다. 단체초청 비용은 1인 50만원이고, 개인 초청은 요건 검토 후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체초청(C-3) 요건·절차·서류 보기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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