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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인 부모님을 한국에 초청하려면 어떤 비자로, 누가 도와주나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12시간 전조회수 1
단체초청(C-3)
한국에 사는 외국인(또는 국제결혼 가정)인데 본국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시고 싶어요. 어떤 비자로 초청하고 대행을 맡길 수 있나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2시간 전

부모님의 친지방문은 원칙적으로 단기방문(C-3) 사증으로 초청하며, 체류기간은 90일 범위입니다. 장기 체류 자격은 근거 지침상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류 매뉴얼 단기방문(C-3)은 친지방문을 활동범위에 포함하며,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고 영리 목적자에게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국 부모님의 방문은 C-3 초청이 기본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이나 체류허가와 관련해 필요하면 초청자에게 신원보증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장기 체류 자격(F-1 등)의 요건은 제공된 지침 범위 밖이므로 사안에 따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초청인과 신원보증

  • 신원보증인은 대한민국 안에 주소를 두고 보증능력이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 외국인이 신원보증인이 되려면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보증기간은 본인의 체류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외국인의 체류, 보호, 출국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 친지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결혼이민자 가족 등은 불법취업이 의심되지 않으면 입국일로부터 90일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 사증면제나 관광통과로 입국한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이나 자격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사증을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 연장 서류: 신청서(34호 서식), 여권 원본, 수수료, 연장 필요성 소명 서류입니다.

거절 사유와 보완

  • 불법취업 의심, 귀국 의사 불분명, 초청자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전력 등은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불허 시 사유를 확인해 초청 목적, 재정, 귀국 계획 서류를 보완한 뒤 재신청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정의·활동범위·체류기간 (체류 매뉴얼 C-3)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체류 매뉴얼 C-3) /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기간연장 (체류 매뉴얼 B-2) / 신원보증 (출입국관리법 제90조) / 신원보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 무료로 사전검토 받기단체초청(C-3) 요건·절차·서류 보기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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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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