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외국인 부모님을 한국에 초청하려면 어떤 비자로, 누가 도와주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2시간 전
부모님의 친지방문은 원칙적으로 단기방문(C-3) 사증으로 초청하며, 체류기간은 90일 범위입니다. 장기 체류 자격은 근거 지침상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류 매뉴얼 단기방문(C-3)은 친지방문을 활동범위에 포함하며,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고 영리 목적자에게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국 부모님의 방문은 C-3 초청이 기본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이나 체류허가와 관련해 필요하면 초청자에게 신원보증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장기 체류 자격(F-1 등)의 요건은 제공된 지침 범위 밖이므로 사안에 따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초청인과 신원보증
- 신원보증인은 대한민국 안에 주소를 두고 보증능력이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 외국인이 신원보증인이 되려면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보증기간은 본인의 체류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외국인의 체류, 보호, 출국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 친지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결혼이민자 가족 등은 불법취업이 의심되지 않으면 입국일로부터 90일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 사증면제나 관광통과로 입국한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이나 자격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사증을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 연장 서류: 신청서(34호 서식), 여권 원본, 수수료, 연장 필요성 소명 서류입니다.
거절 사유와 보완
- 불법취업 의심, 귀국 의사 불분명, 초청자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전력 등은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불허 시 사유를 확인해 초청 목적, 재정, 귀국 계획 서류를 보완한 뒤 재신청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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