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K-ETA 신청, 무비자 국가 가족이 한국 올 때 꼭 해야 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제공된 지침에는 K-ETA 대상국, 한시 면제, 유효기간 기준이 없습니다. 미국 국적자의 K-ETA 필요 여부는 출국 전 K-ETA 공식 공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류 매뉴얼은 관광·통과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는 사람을 관광통과(B-2) 자격으로 보고, 1회 체류기간 상한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이라고 정합니다. 다만 이번 답변의 근거가 된 사증·체류 매뉴얼과 법령 발췌에는 K-ETA 대상 국가, 한시 면제 여부, 신청 시기, 유효기간, 신청 방법에 관한 기준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 친척분의 K-ETA 필요 여부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고, 출국 전 공식 공지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무사증 입국 시 알아둘 점
- 무사증으로 들어오면 관광통과(B-2) 자격으로 체류합니다.
- 사증면제협정이나 관광통과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 허용된 기간을 넘겨 머물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사증을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됩니다.
출국 전 확인할 사항
- K-ETA 대상 여부와 한시 면제 적용 여부: 신청 시점 K-ETA 공식 공지로 확인
- 신청 시기, 유효기간, 신청 방법: 공식 공지 기준으로 확인
- 체류 예정 기간: 무사증 허용 기간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
무사증 입국이 어려운 경우
- 무사증 입국이 어렵거나 장기간 머물 계획이라면 재외공관에서 단기방문(C-3) 사증을 받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사증은 입국 목적에 맞는 자료를 갖춰 신청합니다.
- 세부 제출서류는 공관별로 정해 운영하므로 관할 공관 안내를 따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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