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C-3 비자 신청방법, 꼭 본인이 대사관에 가야 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단기방문(C-3) 사증은 본인 외에 가족 등 지정 대리인, 비자신청센터, 공관별 지정 대행기관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증 매뉴얼의 단기방문(C-3) 지침에 따르면 사증발급 신청서류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 등 지정 대리인, 비자신청센터, 공관별로 지정한 대행기관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있는 친척이 반드시 직접 대사관을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접수 창구와 세부 방식은 공관장이 정하므로 해당 공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접수 방식과 대리 신청
- 신청 주체: 본인, 가족 등 지정 대리인, 비자신청센터, 공관별 지정 대행기관입니다.
- 우편 신청: 국적국에 공관이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를 공관장이 인정할 때만 허용됩니다.
- FAX 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며, 일부 보완서류 제출에만 FAX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관장이 인터뷰 등이 필요하다고 보면 직접 신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결과와 불허 사유는 공관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 지정 대리인, 비자신청센터, 대행기관에 안내됩니다.
온라인(전자사증) 신청 대상
- C-3 중 전자사증 대상은 지정 전담여행사가 대행하는 단체관광객(C-3-2), 우수 유치기관이 초청한 의료관광객(C-3-3), 상용빈번출입국자(C-3-4) 등으로 한정됩니다.
- 친척 방문은 매뉴얼상 전자사증 발급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외공관 또는 비자신청센터를 통한 접수로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초청 서류 준비
- 제출서류는 공관별로 주재국 실정에 맞게 지정해 운영하므로, 신청 시점 주베트남 공관 공지로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초청 사유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초청 관계와 방문 목적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단기사증으로 불법취업이나 영리활동이 의심되면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체류 목적과 일정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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