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결혼이민자 형제자매를 한국에 초청할 수 있어요? 어떤 비자예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아내의 여동생은 친지방문 목적의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할 수 있으며, 체류는 90일 이내입니다. 연장은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국일부터 90일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체류 매뉴얼에 따르면 단기방문(C-3)은 관광, 친지방문, 행사 참가 등의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이 받는 자격입니다.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가 가족을 만나러 오는 경우도 친지방문에 해당하므로 이 자격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방문(C-3)은 영리 목적의 사람에게는 발급하지 않으므로 국내 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 자격: 단기방문(C-3)이며, 세부 약호는 단기일반(C-3-1), 일반관광(C-3-9) 등 입국 목적에 따라 정해집니다.
- 1회 체류기간 상한: 90일입니다.
- 사증면제나 관광통과로 입국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장이나 자격변경을 허가하지 않으므로, 오래 머물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사증을 받아 입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 매뉴얼은 친지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결혼이민자 가족 등 불법취업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를 연장사유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 연장은 입국일로부터 90일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며,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신청서(34호 서식), 여권 원본, 수수료, 연장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입니다.
- 단체관광(C-3-2) 사증 소지자는 출국할 항공편이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연장됩니다.
초청 서류와 국가별 차이
- 사증 신청 서류와 국적별 추가 서류는 매뉴얼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신청하는 재외공관의 안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족관계 입증과 귀국 의사 소명이 심사에 중요하므로, 신청 시점에 해당 공관 공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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