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2 학교 옮기면 비자 다시 받아야 해요? 편입하려고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8시간 전
같은 D-2 안에서 편입해도 단순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침상 학교변경은 새 학교 표준입학허가서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를 받는 절차로 다뤄집니다.
유학(D-2) 보조 매뉴얼은 인증대학 유학생의 심사 항목을 '체류자격 변경(학교변경 포함)'으로 묶고, 하위대학 기준에서도 '학교 변경(편입 등)'을 사증 발급, 체류기간 연장과 나란히 심사 대상으로 둡니다. 따라서 편입은 단순 신고가 아니라 새 학교가 발급한 표준입학허가서로 심사를 받는 절차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자료에는 별도의 신고 기한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접수 시기는 신청 시점의 하이코리아 공지나 관할 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새 학교에서 받을 서류
-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장 명의로 개강일 3개월 전부터 개강일 전날까지 발급되며, 발급일부터 3개월간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 학력요건과 재정능력 입증서류: 인증대학이면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합니다. 일반대학은 성적과 재정능력 등을 심사합니다.
- 그 밖에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를 냅니다.
옮겨 갈 학교 유형에 따른 차이
- 컨설팅대학: 편입할 때 면담이나 실태조사 같은 정밀 심사를 거칠 수 있습니다.
- 비자제한대학: 해당 대학으로의 편입(전입) 등 신규 모집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접수처: 체류지 관할 관서 외에 대학 소재지 관할 관서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학 공백이 생기는 경우
- 개인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하면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됩니다. 질병이나 사고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예외로 봅니다.
- 현재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표준입학허가서의 유효기간도 함께 따져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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