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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취업 벌금, 허가 없이 알바하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2시간 전조회수 0
유학·구직(D-2·D-10)
친구가 허가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걸렸다는데요, 벌금이 얼마인지, 비자에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시간 전

무허가 취업 범칙금 기준액은 근무 기간에 따라 1개월 미만 200만원부터 최고 3,000만원이며, 2차 적발되면 강제퇴거 대상입니다.

범칙금 기준(시행규칙 별표 7, 2026.1.23. 개정)

  • 위반 기간 1개월 미만 200만원, 1~3개월 300만원, 3~6개월 400만원, 6개월~1년 700만원, 1~2년 1,000만원
  • 기간이 길수록 올라가 최고 3,000만원
  • 청장 등이 나이, 동기, 납부능력, 위반횟수를 보고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가중 가능

체류 처리 기준(D-2 매뉴얼)

  • 허가 없이 취업 1차 적발: 위반이 경미하면 범칙금 통고 후 체류허가
  • 건설업 불법취업은 1차라도 예외 없이 출국명령
  • 2차 적발: 강제퇴거
  • 허가는 받았지만 조건 위반: 1차 경고, 2차 시간제취업 불허, 3차 유학자격 취소

이후 불이익

  • 최근 3개월 이내 허가조건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으면 시간제취업 허가 제한
  • 범칙금 이력은 구직(D-10) 점수 감점,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 적용 대상
  • 고용한 사업주도 별도로 처벌될 수 있음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범칙금의 양정기준(어목·너목), 제86조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1.23. 개정) / 체류관리 매뉴얼 D-2 유학(시간제 취업 허가 위반자 처리 기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 무료로 사전검토 받기📞 전화 상담 1811-1942 평일 09:00~18:00유학·구직(D-2·D-10) 요건·절차·서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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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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