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유학생 취업 벌금, 허가 없이 알바하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무허가 취업 범칙금 기준액은 근무 기간에 따라 1개월 미만 200만원부터 최고 3,000만원이며, 2차 적발되면 강제퇴거 대상입니다.
범칙금 기준(시행규칙 별표 7, 2026.1.23. 개정)
- 위반 기간 1개월 미만 200만원, 1~3개월 300만원, 3~6개월 400만원, 6개월~1년 700만원, 1~2년 1,000만원
- 기간이 길수록 올라가 최고 3,000만원
- 청장 등이 나이, 동기, 납부능력, 위반횟수를 보고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가중 가능
체류 처리 기준(D-2 매뉴얼)
- 허가 없이 취업 1차 적발: 위반이 경미하면 범칙금 통고 후 체류허가
- 건설업 불법취업은 1차라도 예외 없이 출국명령
- 2차 적발: 강제퇴거
- 허가는 받았지만 조건 위반: 1차 경고, 2차 시간제취업 불허, 3차 유학자격 취소
이후 불이익
- 최근 3개월 이내 허가조건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으면 시간제취업 허가 제한
- 범칙금 이력은 구직(D-10) 점수 감점,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 적용 대상
- 고용한 사업주도 별도로 처벌될 수 있음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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