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2 유학비자 졸업하면 언제까지 한국에 있을 수 있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시간 전
졸업하면 유학활동이 끝나므로 D-2로 체류를 계속 연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내에서 구직하려면 D-2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구직(D-10)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르면 현재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법 제25조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학(D-2) 연장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학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서류로 심사합니다. 졸업으로 학업이 끝나면 D-2 자격으로 계속 머무를 근거가 약해집니다. 졸업 뒤 남은 체류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하므로, 졸업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졸업 후 D-2 체류의 원칙
- D-2 연장은 학업 수행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학업이 끝난 뒤에는 D-2로 연장하기 어렵습니다.
- 체류 매뉴얼은 유학활동 종료자 등에 대해 입학 후 기준의 연장 특례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학사는 입학 후 최대 6년입니다.
- 구직 등 다른 활동을 하려면 D-2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직(D-10)으로 변경하는 경우
- 일반구직(D-10-1)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구직이나 연수를 하려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점수요건: 총 190점 중 기본항목 20점 이상, 총점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1회 체류기간 상한은 1년입니다. 점수가 60점 이상 80점 미만이면 1회 최대 6개월이 부여됩니다.
- 최근 1년 안에 D-10으로 6개월 이상 체류했거나, 3년 안에 완전출국 없이 3회 이상 D-10 변경을 신청하면 허가가 억제됩니다.
구직 중 시간제 취업
-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을 졸업한 지 3년 미만이고,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또는 TOPIK 4급 이상이면 D-10-1에서도 시간제 취업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졸업예정 상태에서 변경 신청을 받아 주는지는 신청 시점에 관할 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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