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10 구직비자 조건, 점수 몇 점 넘어야 받을 수 있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D-10-1은 190점 중 기본항목 20점 이상, 총점 60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국내 대학 졸업 후 최초 변경이면 점수제가 면제됩니다.
일반구직(D-10-1)은 점수제로 심사합니다. 학사(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구직 점수표 총 190점 중 기본항목 20점 이상, 총점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점수 기준의 예외
- 법무부장관 고시국가 국민이 B-1, B-2, C-1, C-3, C-4, D-3, E-9, E-10, G-1 자격에서 변경하면 80점 이상
- 60점 이상 80점 미만이면 1회 체류기간이 최대 6개월
- 점수제 면제: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을 유학(D-2)으로 졸업한 뒤 최초 구직 변경, 학위 취득 3년 이내 TOPIK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등
체재비와 서류
점수제 적용자는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 등을 냅니다. 국내 졸업 후 최초 변경자와 한국어 우수 특례자는 체재비 서류가 면제됩니다. 기본 서류는 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구직활동 계획서, 학위증(유학생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면 생략)입니다.
최초 구직 체류기간은 1년이며 연장할 때는 점수제가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기준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시점에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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