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10 연장 몇 번까지 돼요? 아직 취업을 못 했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D-10-1은 1회 1년(점수 60~80점 미만 등은 6개월)씩 연장되며, 몇 번이 아니라 국내 누적 상한(유형별 1년 또는 3년)으로 관리됩니다.
구직(D-10-1)은 횟수가 아니라 국내 누적 체류기간 상한으로 관리됩니다.
1회 부여 기간과 총 상한
- 국내 대학 졸업 후 최초 구직 변경: 첫 1년은 점수제 면제, 연장할 때부터 점수제 적용
- 점수 80점 이상, 학위 취득 3년 이내 국내 대학 졸업 한국어 우수자 등: 1회 1년, 총 3년
- 점수 60점 이상 80점 미만: 1회 6개월, 총 1년
- 상한은 국내 체류기간을 합산하고, 완전 출국 후 사증을 받아 다시 들어오면 새로 계산
연장 서류
- 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신분증 사본, 수수료(연장 6만원, 2026년 기준)
- 구직활동 계획서, 체류지 입증서류
- 점수제 적용자는 체재비 입증서류: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잔고(기준액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확인)
연장이 어려울 때
- 취업처가 정해지면 E-7 등 취업자격으로 변경 검토
- 점수제 우수인재(F-2-7) 등 다른 자격 요건 확인
- 상한을 다 쓰면 출국 후 요건을 갖춰 다시 신청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024·25·26 비자 행정 서비스 부문 1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