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10 구직비자 대행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4시간 전
D-10 대행 비용은 D-2에서 바로 변경하는지, 연장인지, 구직 활동 계획서와 학위·경력 서류를 얼마나 정리해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전검토 후 계약서로 금액을 확정합니다.
D-10 대행 비용은 D-2에서 바로 변경하는지, 연장인지, 구직 활동 계획서와 학위·경력 서류를 얼마나 정리해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전검토 후 계약서로 금액을 확정합니다.
비용을 좌우하는 요소
- D-2 졸업 직후 변경인지, 이미 D-10을 가진 상태의 연장인지
- 구직 활동 계획서를 처음부터 작성해야 하는지
- 해외 학위·경력 서류의 번역·인증이 필요한지
- 이후 E-7 등 취업비자 전환까지 함께 맡기는지
비용에 포함되는 것과 별도인 것
- 대행료에는 요건 검토, 서류 목록 안내, 신청서·사유서 작성, 접수 대행, 보완 요청 대응이 들어갑니다.
- 출입국에 내는 수수료(인지대), 번역·공증·아포스티유 같은 실비, 부가세(VAT)는 대행료와 별도입니다.
금액은 언제 확정되나요
- 무료 사전검토에서 현재 체류자격, 서류 상태, 일정을 확인한 뒤 견적을 드립니다.
- 최종 금액과 포함 범위는 계약서에 적어 드리고, 계약 뒤에 추가 비용을 임의로 붙이지 않습니다.
- 케이비자 귀책 사유로 불허되면 대행 수수료를 돌려드립니다. 세부 조건은 계약 전에 안내합니다.
상담은 대표번호 1811-1942 또는 홈페이지 무료 상담 신청으로 받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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