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유학생 졸업 후 취업비자(E-7) 변경, 학교 국제처나 1345 말고 대행은 어디에 맡기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55분 전
취업이 확정됐다면 D-2에서 E-7로 바로 변경을 검토하고, 준비가 늦어지면 D-10을 거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과 접수 대리는 행정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는 유학(D-2)·구직(D-10) 비자와 D-10에서 E-7으로의 변경을 대행하며, 비용은 D-10 60만원부터, E-7 변경 10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학교 국제처나 정부 상담 창구는 절차를 안내하는 곳입니다. 서류 작성과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행정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체류 매뉴얼에 따르면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받은 유학(D-2) 졸업생이 처음 구직(D-10-1)으로 변경할 때는 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 체류기간 1년을 부여합니다. 연장할 때는 점수제를 적용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허가 수수료는 10만원이고(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10분의 2가 감경됩니다(같은 규칙 제74조).
E-7 바로 변경과 D-10 경유 비교
- 바로 변경: 회사와 계약이 확정되고 직종·임금 요건을 갖추었다면 D-2에서 E-7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2026년 E-7-1 임금요건은 연 3,112만원입니다.
- D-10 경유: 졸업 시점에 서류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구직(D-10-1)으로 먼저 변경해 체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계획서, 학위증(시스템으로 확인되면 면제), 체류지 입증서류가 필요하고 체재비 입증서류는 면제됩니다.
- E-7 허가 여부는 직무와 전공의 연관성 등을 보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행정사에게 맡길 수 있는 업무
- 직무와 전공의 적합성 진단
- 고용사유서 등 신청 서류 작성
- 출입국·외국인관서 접수 대리
맡길 때 확인할 점
- 대리인이 행정사로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곳인지 확인합니다.
- 정부 수수료가 비용에 포함되는지, 전체 비용이 어느 범위인지 미리 확인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유학(D-2)·구직(D-10) 비자와 D-10에서 E-7으로의 변경을 대행합니다. 비용은 D-10 60만원부터, E-7 변경 10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024·25·26 비자 행정 서비스 부문 1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