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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방학 중 아르바이트 시간, 허가 절차와 최대 시간이 궁금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11시간 전조회수 3
유학·구직(D-2·D-10)
학기 중 허가를 받았고 방학에 시간을 늘리고 싶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1시간 전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해 허가받은 유학생(D-2)은 방학 중 근무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허가받은 근무처에서만 일할 수 있고, 고용주가 바뀌면 사전에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 매뉴얼 D-2 시간제취업 활동 허가 기준표는 과정·학년별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유학생에게 주중 25시간(석·박사 30시간)을 허용합니다. 주말과 방학은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중 허용 시간이 10시간(석·박사 15시간)으로 줄고, 방학 중 시간제한 없음도 기준 충족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학기 중 받은 허가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허가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어능력 기준과 허가 범위

  • 전문학사, 학사 1~2학년: TOPIK 3급,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세종학당 중급1 이상 이수 중 하나
  • 학사 3~4학년, 석·박사: TOPIK 4급,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세종학당 중급2 이상 이수 중 하나
  • 허가 기간은 체류기간 내 최장 1년이며, 동시에 일할 수 있는 장소는 2곳으로 한정됩니다.
  • 현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한국어능력 증빙을 갖춰 허가를 다시 받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방학 중 근로 시 유의사항

  • 허가받은 근무처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달라져 근무장소가 바뀌면 사전에 새로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없이 취업하면 1차 적발 시 통고처분, 2차 적발 시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건설업 불법취업은 예외 없이 출국명령 대상입니다.
  • 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경고, 유학기간 중 시간제취업 불허, 유학자격 취소 순으로 처리됩니다.
  • 건설업, 택배·배달 라이더 같은 특수형태근로, 파견·도급, 원거리 근무는 제한됩니다. 제조업은 한국어능력 4급 이상일 때만 허용됩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수수료 면제)
  •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 한국어능력 증빙서류
  • 시간제 취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주 신분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시급·근무내용·시간 포함)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시간제취업 활동 허가 (2) (체류 매뉴얼 D-2)
케이비자 대행 안내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유학(D-2)·구직(D-10) 비자와 D-10에서 E-7으로의 변경을 대행합니다. 비용은 D-10 60만원부터, E-7 변경 10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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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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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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