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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10 구직활동 증빙, 어떤 자료가 인정되나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12시간 전조회수 3
유학·구직(D-2·D-10)
포트폴리오·면접 이메일 등을 모으고 있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2시간 전

매뉴얼은 구직활동 증빙의 종류를 따로 정해 두지 않고, 구직활동 계획서를 핵심 서류로 둡니다. 지원·면접 기록은 계획서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D-10)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때 체류 매뉴얼은 공통서류와 함께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비톱티어 구직(D-10-T)의 체류기간 연장에서는 지난 1년간의 구직활동 내용과 향후 계획을 담은 구직활동계획서를 요구합니다. 반면 채용공고, 면접 이메일, 포트폴리오처럼 어떤 자료를 증빙으로 인정하는지 목록으로 정한 규정은 제공된 매뉴얼에 없습니다. 따라서 모아 둔 자료는 계획서에 적은 활동이 실제로 있었음을 보여 주는 보조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하며, 인정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계획서와 연계해 정리할 만한 자료

  • 지원한 채용공고와 제출한 지원서 내역
  • 면접 안내 메일, 합격 또는 불합격 통보 메일
  • 포트폴리오 제출 내역과 제출일
  • 채용박람회, 네트워킹 행사 참여 기록

이 항목들은 매뉴얼에 열거된 인정 서류가 아닙니다. 계획서 내용의 신빙성을 높이려는 정리 방법이며, 실제로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장 신청 시 유의사항

  • 출입국관리법 제25조와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계획서에는 지금까지의 활동을 날짜순으로 적고, 앞으로의 지원 분야와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 세부 자격(D-10-1, D-10-T 등)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릅니다.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⑤ US News & World Report Best Glob (사증 매뉴얼 D-10) / 체류자격 변경허가 (2) (체류 매뉴얼 D-10) / 체류기간 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체류기간 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케이비자 대행 안내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유학(D-2)·구직(D-10) 비자와 D-10에서 E-7으로의 변경을 대행합니다. 비용은 D-10 60만원부터, E-7 변경 10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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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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