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10 최초 발급 대행, 기간과 필요 서류 안내를 받아볼 수 있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2시간 전
국내 대학 졸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직(D-10-1)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경우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체류 매뉴얼 구직(D-10) 지침에서 일반구직(D-10-1)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받고 학위 수여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났다면 일반 점수제가 적용되며, 총 190점 중 기본항목 20점 이상, 총점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월 단위로 구체적인 계획을 적으며, 입국 후 실제 활동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내 정규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
- 해당하는 경우 TOPIK 4급 유효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
- 재정능력 입증서류: 유학(D-2)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는 제출이 면제됩니다.
체류기간과 신청 시점
- 1회에 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1년입니다. 점수제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1회 최대 6개월이 부여됩니다.
- 학위증이나 졸업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졸업 후, 현재 유학(D-2)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처리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신청 시점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면 수수료가 10분의 2 감경됩니다.
참고 사항
- 국내 대학 학위 취득 후 3년 미만이고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또는 TOPIK 4급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면 시간제 취업 특례를 따로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유학(D-2)·구직(D-10) 비자와 D-10에서 E-7으로의 변경을 대행합니다. 비용은 D-10 60만원부터, E-7 변경 10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024·25·26 비자 행정 서비스 부문 1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