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논문연구생 D-2-5 전환, 절차와 주의할 점은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6시간 전
수료 후 논문을 준비한다면 지도교수·유학담당자 확인서와 재정·체류지 입증서류를 갖춰 체류만료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구유학(D-2-5)은 총 2년을 넘길 수 없고 1회 부여 상한은 1년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르면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법 제25조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체류 매뉴얼(D-2)상 연구유학(D-2-5)은 2년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고,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1년입니다. 수료 후 논문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학위과정별 연장 특례 상한도 함께 적용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수료증명서, 지도교수 및 유학담당자 확인서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재정입증 서류,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자격변경일 때: 표준입학허가서(발급일부터 3개월간 유효하며 1회 변경에 한함), 학력요건 및 재정능력 입증서류
주의할 점
- 유학활동 종료자의 연장 특례 상한은 입학일부터 계산합니다. 석사는 최대 5년(3년제 석사는 6년), 박사는 최대 8년(2년제 박사는 7년)입니다.
- 개인 사정이나 학점미달로 휴학한 경우에는 연장이 제한됩니다. 다만 질병·사고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야간·주말 수업만 수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류허가가 제한됩니다.
- 허가권한은 체류지 관할 또는 대학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있습니다.
- 연구 중 취업이나 다른 활동이 가능한지는 근거상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관할 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시기
-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접수해야 합니다.
- 불허되면 사유를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유학(D-2)·구직(D-10) 비자와 D-10에서 E-7으로의 변경을 대행합니다. 비용은 D-10 60만원부터, E-7 변경 10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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