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10에서 E-7으로 바꾸려면 어디에 맡기면 되나요? 대행 범위와 비용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D-10에서 E-7 변경은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직종별 학력·경력·임금 요건을 갖춰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직접 신청도 가능하며, 2026년 임금 기준과 정부 수수료 10만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직(D-10)이나 유학(D-2) 소지자가 전문직종으로 옮기는 경우, 지침은 합법 체류 중일 것, 취업 분야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그 자격요건을 갖출 것, 취업하려는 기관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본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격만으로는 부족하고, 맡게 될 직무가 E-7 직종에 해당하며 본인의 학력·전공·경력과 회사가 제시한 임금이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요건 점검 포인트
- 직무 적합성: 실제 담당 업무가 E-7 직종 범위에 해당하고, 학력·전공·경력이 해당 직종 요건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 임금 요건(2026년,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 E-7-1 연 3,112만원, E-7-2·E-7-3 연 2,589만원, E-7-4 연 2,600만원입니다.
- 결격사유: 국내법 위반 이력 등은 체류허가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류와 신청 절차
- 본인: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학위증 등 학력·경력 입증서류
- 회사: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그 밖에 직종별로 요구되는 서류
- 정부 수수료: 체류자격 변경허가 10만원이며, 온라인 신청 시 10분의 2가 감경됩니다.
- 처리 기간은 관서와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하고, 허가 전에 근무를 시작하지 않도록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신청과 대행
- 요건이 명확하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행을 맡기면 통상 요건 진단, 직무기술·서류 구성, 접수 지원까지 범위가 정해지며, 비용은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부 수수료 포함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 불허되면 사유를 확인해 직무 설명, 임금, 입증서류를 보완한 뒤 재신청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유학(D-2)·구직(D-10) 비자와 D-10에서 E-7으로의 변경을 대행합니다. 비용은 D-10 60만원부터, E-7 변경 10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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