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2 졸업하고 D-10 신청, 졸업 전에 미리 바꿀 수 있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제공된 지침에는 졸업 전 졸업예정증명서로 D-10에 미리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접수 가능 시점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판단합니다. D-2 만료 전에 관서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입국 체류 매뉴얼의 구직(D-10) 항목에 따르면 일반구직(D-10-1)은 점수제로 심사하며, 배점표 총 190점 중 기본항목 20점 이상이고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다만 제공된 지침에는 졸업 전에 졸업예정증명서로 유학(D-2)에서 구직(D-10)으로 미리 변경할 수 있는지를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접수 가능 시점과 졸업예정증명서 인정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신청 시점 판단 요령
- D-2 만료일이 졸업 직후라면, 만료일 전에 변경 신청이 가능한지 관할 관서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졸업증명서 발급 일정은 학교마다 다르므로 학교 학사 일정으로 확인합니다.
- 점수제 배점 항목별 입증서류와 제출서류 목록은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합니다.
변경이 불허될 경우의 체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때에는 불허결정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이때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통지서에는 발급일부터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이 적힙니다. 이미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불허된 경우에는 사유를 보완하여 재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D-10-1 취득 후 인턴활동
- 인턴활동을 시작하거나 연수기관을 변경하면,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동일 기업에서의 인턴활동은 1회 최대 1년 이내에서 허용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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