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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2 유학생 서포터즈 대외활동, 활동비 받아도 돼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3시간 전조회수 0
유학·구직(D-2·D-10)
학교 다니면서 기업 서포터즈 같은 대외활동을 하고 싶은데요, 활동비가 나오면 알바처럼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3시간 전

활동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면 시간제취업과 같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활동 내용에 따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하므로 시작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호는 유학(D-2) 자격자의 시간제 취업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로 다룹니다. 수수료는 일반 12만원이고, 유학생 시간제 취업처럼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만원입니다. 따라서 서포터즈 활동에서 받는 돈이 근로의 대가라면 아르바이트처럼 사전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활동비가 취업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세부 기준은 제공된 지침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결국 활동 내용과 지급 방식을 보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취업 여부를 확인할 때 볼 점

  • 기업의 업무 지시를 받아 콘텐츠 제작, 홍보 등을 하고 그 대가로 정기적인 활동비를 받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서나 모집 공고에 보수, 근무 시간, 과제 수행 조건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학업과 무관한 영리 활동인지,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인지 구분합니다.

장학금·상금과의 차이

  • 장학금이나 공모전 상금은 노무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활동비와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다만 명칭이 장학금이나 상금이어도 실제로 업무 수행의 대가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가 없이 활동했을 때의 불이익

  •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받으면 이후 구직(D-10) 자격변경 심사에 영향이 있습니다.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해당하면 자격변경이 제한됩니다.
  • 범칙금 전력은 D-10 점수제에서 감점 항목으로도 반영됩니다.
  • 따라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와 모집 공고를 갖춰 관할 관서에 허가 필요 여부를 문의하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 체류자격 변경허가 (2) (체류 매뉴얼 D-10) / 체류자격 변경허가 (5) (체류 매뉴얼 D-10)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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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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